오늘은 호주에서 비자 연장, 적어도 한 번은 더 고민하시는 부분에 관하여 글을 쓰고자 합니다.
대부분 호주 비자를 연장하실 때 가장 많이 고려하시는 사항으로, 비용, 호주 체류 연장, 취업, 호주에서의 학업, 호주 학업 이후 커리어, 호주 영주권 등이 있습니다. 호주 비자 연장의 목적과 이유는 신청인 만큼 고려사항이 다양하고 다를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그 중에서도 주로 비자 연장시 선택하시는 호주 장기비자와 Hospitality 비교를 해 보려고 합니다.
장기비자 VS 호스피탈리티 2년
위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장기 비자의 경우는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학업 보다는 호주 체류에 더 포커스가 맞추어져 있는 편입니다. 대부분의 단순 비자 연장의 목적과 이유는 호주에 좀 더 오래 체류하고 싶다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보니 이후의 어떤 계획 보다는 현재에 포커스가 맞추어져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호주 Hospitality 2년 과정은 졸업 이후를 봤을 때 호주 장기 비자와는 상당한 차이를 보여 줍니다. 호주 Hospitality 전반 모든 분야에서 활동이 가능하며 Chef, Cook, Patisserie, Baker, Restaurant Manager, Barista, Hotel Receptionist, Human Resource, F&B Manager, Function Coordinator, Group Coordinator, Consultant, Marketing Manager, Sommelier, Kitchen Manager, Dietary Manager, or General Manager 로 졸업 후 더 나아가 영주권을 도전해 볼 수 있는 기회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저밀도 지역 DAMA와 영주권 기회
최근들어 저밀도 지역마다 DAMA (Designated Area Migration Agreements)를 시행하고 있는 곳들이 늘어나 다양한 Hospitality 직업으로도 영주권을 도전할 수 있는 기회들이 주어졌습니다.
호주 요리 유학을 하시는 분들도 2년 중 주방에서 요리를 배우는 기간은 1년이며 이후 나머지 1년은 매니지먼트 관련하여 이론 공부를 하면서 동시에 호스피탈리티 전반 관련 법안, 노동법, 와인 및 Liquor 와 같은 주류 양조 과정, Table Service, Customer care, Hotel Management, House keeping, Menu plan, Dietry plan, Marketing Strategy, Table cook 등등의 Hospitality Management 도 같이 수업을 들으시기 때문에 졸업 후 다양한 직업을 선택하실 수 있는 폭이 넓어집니다.
2년의 장기 학생 비자 후 새로 학업을 시작할 때의 위험요소
- 장기 비자 이후, 비자 연장의 타당성 증명 필요
- 이민법의 지속적인 업데이트로 차후 이민법 확인 불가
- 비용 증가 (명시적 비용 + 시간 비용)
장기 학생 비자를 신청하실 때 Certificate II, III 혹은 Certificate IV까지도 진행을 하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장기비자를 마치고 나서 Hospitality 관련 요리나 Management를 하면서 졸업 비자까지도 생각을 한다면 보통 Certificate III, IV로 시작을 하게 되기 때문에 학업을 2년이나 하고 다시 2년의 학업을 하는 이유에 대한 타당성을 이민성이 납득할 수 있을 정도로 설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만약 장기 학생 비자 이후 다시 학업을 하게 될 가능성이 혹시라도 있다고 한다면 긴 시간을 돌아가기 보다는 처음부터 호주 Hositaltiy 관련 학업을 하는 것이 여러가지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호주 장기학생비자 및 호스피탈리티 관련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아래 링크를 통해서 상담문의 주세요.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정확하고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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