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사태로 인해 호주는 여전히 국경을 닫고 있는 상황입니다. 호주 내에 워킹홀리데이 / 학생비자 소지자분들 중 곧 비자 만료일이 다가오는 분들 중에 호주 코로나비자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십니다. 오늘은 그 호주 코로나비자 / 호주 팬데믹 비자 / 호주 408비자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호주코로나 비자 / 호주 팬데믹비자 알아보기
호주 이민성에서 현재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신청할 수 있는 임시 비자를 작년 2020년에 발표하였습니다. 아직까지 별다른 발표가 없는 것으로 보아, 여전히 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 비자 종류 : Temporary Actiity Visa (Subclass 408), "Australian Government Endorsed events (COVID-19 Pandemic event)
▶ 비자 기간 : 최대 1년 (critical sector에 종사하는 경우)
▶ 비자 비용 : 무료
▶ 비자 신청 조건
- 호주 내에 있는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
- 비자 기간을 커버하는 보험을 소지해야 함
- 호주 인력난을 겪고 있는 (호주 로컬의 인력이 부족한) 자리에 일하고 있다는 또는 일 제안을 고용주에게서 받은 증거
- 현재 소지한 비자가 90일 이내로 만료되는 경우 / 최근 소지했던 비자가 지난 28이내에 만료되었던 경우
▶비자 소지자 의무
: critical sector 종사자로써 비자 승인을 받은 경우, 반드시 계속해서 그 포지션에서 근무해야 함
(다른 고용주 밑에서 일하는 건 가능하지만 변경 사항에 대해 이민성으로 알려야 함)
이민성이 뜻하는 Critical Sector 종사자 의미
호주 코로나비자 / 호주 팬데믹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요건 중 하나인 critical sector 종사자의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호주 이민성 웹 사이트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Critical sectors' of agriculture(농업), food processing(음식 가공업), health care(보건 의료계), aged care(노인복지), disability care (장애인 요양) or child care(유아교육) during the COVID-19 pandemic.
다시 한번 요약하자면, critical sector 종사자는
→ 농업 / 음식 가공업 / 보건 의료 / 노인복지 / 장애인 요양 / 유아교육 종사자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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