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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사태로 인해 호주는 여전히 국경을 닫고 있는 상황입니다. 호주 내에 워킹홀리데이 / 학생비자 소지자분들 중 곧 비자 만료일이 다가오는 분들 중에 호주 코로나비자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십니다. 오늘은 그 호주 코로나비자 / 호주 팬데믹 비자 ...

호주 코로나비자 / 팬데믹 비자 - subclass 408

 코로나 사태로 인해 호주는 여전히 국경을 닫고 있는 상황입니다. 호주 내에 워킹홀리데이 / 학생비자 소지자분들 중 곧 비자 만료일이 다가오는 분들 중에 호주 코로나비자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십니다. 오늘은 그 호주 코로나비자 / 호주 팬데믹 비자 / 호주 408비자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호주코로나 비자 / 호주 팬데믹비자 알아보기


호주 이민성에서 현재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신청할 수 있는 임시 비자를 작년 2020년에 발표하였습니다. 아직까지 별다른 발표가 없는 것으로 보아, 여전히 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 비자 종류 : Temporary Actiity Visa (Subclass 408), "Australian Government Endorsed events (COVID-19 Pandemic event)

▶ 비자 기간 : 최대 1년 (critical sector에 종사하는 경우)

▶ 비자 비용 : 무료

▶ 비자 신청 조건 

- 호주 내에 있는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

- 비자 기간을 커버하는 보험을 소지해야 함

- 호주 인력난을 겪고 있는 (호주 로컬의 인력이 부족한) 자리에 일하고 있다는 또는 일 제안을 고용주에게서 받은 증거

- 현재 소지한 비자가 90일 이내로 만료되는 경우 / 최근 소지했던 비자가 지난 28이내에 만료되었던 경우

▶비자 소지자 의무

: critical sector 종사자로써 비자 승인을 받은 경우, 반드시 계속해서 그 포지션에서 근무해야 함

(다른 고용주 밑에서 일하는 건 가능하지만 변경 사항에 대해 이민성으로 알려야 함)






이민성이 뜻하는 Critical Sector 종사자 의미 


호주 코로나비자 / 호주 팬데믹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요건 중 하나인  critical sector 종사자의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호주 이민성 웹 사이트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Critical sectors' of agriculture(농업), food processing(음식 가공업), health care(보건 의료계), aged care(노인복지), disability care (장애인 요양) or child care(유아교육) during the COVID-19 pandemic.


​다시 한번 요약하자면, critical sector 종사자는 

→ 농업 / 음식 가공업 / 보건 의료 / 노인복지 / 장애인 요양 / 유아교육 종사자를 의미합니다.


자세한 예시와 해당되지 않는 예를 확인하시려면 여기를 클릭





워킹홀리데이 비자 / 코로나 비자 관련 업데이트 



- 코로나 비자로 좀 더 빨리 전환이 가능

: 2021년 1월 5일부터, 농업 관련 종사자인 호주 워킹홀리데이 비자 소지는 현재 비자가 끝나기 90일 전부터 호주 코로나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호주를 떠나지 못하는 (코로나 여행제한으로 인한) 사유를 밝힐 필요가 없습니다. - 그전에는 28일 전부터 가능했었음


- 코로나 관련 critical work (healthcare & medical sectors)  종사하는 전 워킹홀리데이 소지자 

: 2020년 11월 14일부터 코로나 관련 (헬스케어와 의료업) 종사하기 위해 코로나 비자로 전환한 워킹홀리데이 비자 소지자 → 관련  업무가 세컨드 / 써드 워킹홀리데이 비자 신청을 위한 specified work(지정 작업)로 인정받을 수 있음.

아래에는 기존부터 적용되고 있었던 내용입니다.


- 코로나 관련 critical work (healthcare & medical sectors) 도 specified work (워킹홀리데이 세컨드 / 써드 신청 가능한 업종)로 인정됨​

: 2020년 8월 19일부터 호주 어디에서든 코로나 관련 (헬스케어와 의료업)에  2020년 1월 31일부터 종사한 워킹홀리데이 비자 소지자는 워킹홀리데이 세컨드 / 써드 신청이 가능한 업종(specified work) 종사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




현재 이민성 발표 내용으로 보아서는 단순히 곧 비자가 끝난다고 하여서 호주에 체류하고 있는 모든 사람이 코로나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비자 컨디션 중 하나인 no further stay, 즉 이 비자가 끝나면 본국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는 것도 숙지하셔야 할 점입니다. [이민성 웹사이트에서는 본인의 환경에 큰 변화 (a major change in your circumstance)가 생긴 경우 조건 면제 신청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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