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현지에선 현재 세계 테니스 No.1 노박 조코비치의 비자 캔슬건이 단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조코비치는 안티 백신자로도 유명한데요, 현재 호주 입국은 2차 풀 백신을 맞은 경우 입국이 가능합니다.
우리나라도 호주와 트레블 버블이 체결되면서 12월 15일 이후로 호주 입국이 가능해졌습니다. 물론 백신 증명 영문본과 PCR 음성 결과 제출 등 입국 전 준비해야 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호주 입국 준비 보러 가기 클릭)
2022년 호주 오픈 시 입국하게 되는 테니스 스타들도 마찬가지로 2차 풀 백신을 증명해야 합니다. 하지만 조코 비치는 호주로 입국 전 멜번 빅토리아 주 정부에 백신 접종 면제 신청 (exemption permission)을 해 허가를 받고 입국을 했습니다.
문제는 백신을 맞지 않은 이유로 공항에서 입국 거부를 당했고 8시간 넘게 공항에서 조사를 받은 후 공항 근처 난민들이 묵는 호텔에 임시 격리되었습니다.
연방 정부에서는 백신 접종자가 아닌 자가 호주 입국을 한다는 건 말도 안 되고 사람에 따라 차별을 둘 수 없다고 발표 했습니다.
본국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일 뻔했지만 조코비치의 변호인단이 추방 집행 정지를 법원에 신청했고 1월 10일 연방 법원이 조코비치 입국을 허용하겠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입국이 허용되긴 했지만 판결 이후에도 이민부 장관이 조코비치 비자 취소 및 추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합니다.
월드 넘버원 테니스 대스타에게도 호주 비자의 문은 높게만 느껴집니다.
호주에서의 비자가 한 번 취소되면 3년 동안 호주 입국이 금지(Ban) 되기 때문에 만약 이민부 장관이 조코비치의 비자를 취소하게 되는 경우 조코 비치는 3년간 호주 입국이 금지될 수 있고 기나긴 법정 싸움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조코 비치는 입국 신고서에 잘못된 정보를 작성한 것은 의도적으로 한 것이 아닌 인간의 실수였다고 답변했습니다
호주는 거짓된 정보 혹은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심각한 범죄 행위로 보고 있고 조코비치가 입국 신고서에 거짓 내용을 작성한 것이 사실화되면서 이민부 장관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원칙상으로는 취소를 시키는 게 맞을 수 있겠지만 그렇게 됐을 때 호주라는 나라에 이미지 실추가 커질 수밖에 없고 수백억 이상의 경제적 효과를 내고 있는 호주 오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건이라 고심이 많이 될 것으로 추측됩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호주 비자의 큰 특징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호주 비자는 이민관의 재량에 의해 승인이 되기도 하고 거절이 되기도 합니다.
호주로 입국하는 단기 비자, 장기 비자 모두 신청을 하면 각 케이스마다 이민관이 심사를 하게 됩니다.
물론 조코비치의 건은 세계적으로 큰 이슈이기 때문에 이민관이 아닌 이민부 장관이 심사를 합니다.
조코비치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호주 비자를 받으실 때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주 학생 비자 유의 사항
1. 학업 계획서 GTE (Genuine Temporory Entrant) 작성을 신중히 하셔야 합니다.
호주 학생 비자에는 GTE라는 계획서가 들어갑니다. 이 계획서에서 적어야 하는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한국이 아닌 호주에서 공부하기로 결정한 이유
▶공부하려는 과정을 선택한 이유
▶공부하려는 학교를 선택한 이유
▶이전 학업이나 경력과 연결해서 공부하고자 하는 과정이 왜 필요한지 설명
▶공부를 마치고 본국으로 돌아가서의 계획
▶생활비 및 학비는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작성 시 내용은 간단한 답변이 아닌 구체적으로 상세히 적어야 합니다.
주의하셔야 할 부분은 학업 이후 영주권이 목표라 하시더라도 호주에서 살고 싶다거나 영주권을 받고 싶다는 내용은 들어가지 않아야 합니다. 이러한 내용이 들어가면 진짜 학업 목적의 학생으로 보지 않고 이민 간의 재량으로 결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합니다.
2. 중간에 과정이 변경되었을 때 비자가 자동 연장되지 않습니다.
처음에 비자를 받고 학업을 하다가 여러 가지 이유로 과정이 변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간혹 기존 과정보다 기간이 길어진 경우 받았던 비자도 자동 연장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비자는 자동으로 연장되지 않기 때문에 본인 비자가 끝나기 전에 비자 연장 신청을 한 번 더 해야 합니다. 비자 연장을 하실 때는 처음 비자 들어갈 때와 마찬가지로 GTE 및 관련 서류들 준비를 해주셔야 합니다.
3. 학위가 상위 레벨에서 하위 레벨로 바뀌는 경우 비자 기간과 상관없이 비자 연장을 하셔야 합니다.
출처: https://www.aqf.edu.au/aqf-qualifications
호주는 교육 체계를 위와 같은 레벨로 나누어 놓았습니다.
학생이 호주에서 대학과정을 공부하던 중 학업이 너무 어려워 포기하고 한국으로 돌아가기 전 영어 공부를 하겠다는 계획으로 영어 공부를 하게 된다면 영어과정은 대학과정보다 하위로 들어가는 레벨이기 때문에 비자가 남아 있다 하더라도 비자 신청을 다시 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Diploma로 비자를 받고 공부하다 Certificate 2 코스로 바꾸겠다고 결정을 하면 비자를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4. 호주 학생 비자 신청 시 재정 증명서는 필수가 아닙니다.
호주 비자 신청을 하게 되면 학업에 필요한 충분한 재정이 있냐는 질문이 있고 있다면 얼마 정도 있는지 적어야 하는 란이 있습니다.
이 부분으로 재정 증명서 즉 은행 잔고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건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은행 잔고 증명서는 필수 서류가 아니라 준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단, 비자 승인이 걱정 되시는 분들은 잔고 증명서를 추가 서류로 제출하면서 비자를 받기 위한 확률을 좀 더 높여 보실 수 있습니다.
간혹 이민관이 심사하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의심이 드는 학생들은 추가로 은행 잔고 증명 요청이 오기도 합니다.
백신을 맞지 않은 국외여행자가 호주 입국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입국을 하는 경우와 같은 조코비치의 경우에도 백신 면제 허가뿐 아니라 비자와 관련된 규정에 좀 더 유의했더라면 이렇게 큰일로 벌어지진 않았을 텐데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드네요.
과연 조코비치가 호주 오픈 출전을 할 수 있을지 그리고 이번 2022 호주 오픈 남자 단식은 누가 우승을 하게 될지 매우 궁금합니다.
코로나 오미크론이 강타한 요즘 모두들 건강 조심하시고 호주 유학 & 비자 준비는 호주전문 유학원 아이월드로 문의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