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에 따라 학생비자 신청 시 요구하는 서류나 진행과정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한국 분들의 경우 비교적 어렵지 않게 호주 현지에서 기존 가지고 있던 비자를 학생비자로 전환 할 수 있습니다. 과거 워킹홀리데이비자에서 학생비자로 전환 시 현지 내에서는 되지 않고 한국으로 가야만 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한국 분들의 경우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호주에 오셔서 현지에서 학생비자로 전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한국에 돌아가지 않아도 됩니다.
Covid-19로 국경이 막히고 1년 6개월이 넘어가고 있어 현지에 워킹홀리데이로 계신 분들은 많이 남아 있지 않고 워킹홀리데이 세컨 비자나 써드 비자를 가지고 계신 분들 중 학생비자 연장으로 문의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Covid-19이후 408 코로나 비자라는 것도 생기고 학생비자 프로세싱 기간에 대한 변화 등 여러가지 변수가 생긴 가운데 현지에서 비자 연장을 하시는 분들이 몇 가지 주의하셔야 할 부분을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워킹홀리데이 세컨 비자를 2020년도에 신청했고 아직 브릿징 상태인데 학생비자 신청이 가능할까요?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가지고 농장에서 88일 이상 일을 하게 되면 세컨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생깁니다. 신청을 하게 되면 첫 번째 워킹홀리데이비자 만료 후 1년 더 체류할 수 있는 비자를 받게 됩니다. 페이 슬립 등 서류를 잘 준비해서 신청하게 되면 비교적 빠른 시일에 비자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Covid-19이후 이민성 프로세싱 기간이 길어지면서 세컨 비자 만료일이 다 될 때까지 비자가 나오지 않는 경우가 종종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간혹 이렇게 브릿징 기간이 길어지면 원래 체류할 수 있는 1년보다 더 길게 세컨 비자를 받게 되어 더 좋지 않나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1년보다 브릿징 기간이 길어지게 되면 이후 비자가 나오고 바로 합법적으로 머물 수 있는 비자가 사라지면서 출국을 하셔야 합니다. 동시에 학생비자나 다른 비자 신청도 불가능하게 됩니다.
즉, 세컨 비자 브릿징 기간이 길어지게 되면 이민성에 확인 요청을 하여 원래 비자가 만료되기 전에 비자를 받으셔야 합니다. 이민성에 연락을 하는 것이 대기 시간도 길고 쉽지는 않지만 이 부분이 잘 해결이 돼야 그 다음 학생비자로의 전환을 수월하게 할 수 있습니다. 브릿징 기간이 길어지는 경우 본인의 비자를 잘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2. 워킹홀리데이 써드 비자를 6개월 이상 일하지 않고 신청했고 그 이후 쭉 일하고 있는데 비자를 받을 수 있을까요?
써드 비자는 부족한 농장 일손을 채우기 위해 2019년 7월 1일에 새롭게 생긴 비자입니다 세컨에서 써드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세컨 기간동안 농장에서 6개월 이상 일 한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써드 비자를 받기 위한 일 조건이 꽤 길기 때문에 이 일수를 다 채우지 않고 써드 비자를 신청한 후에 계속 일을 하면서 6개월을 채우면 비자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써드 비자는 생긴지 얼마 되지 않아 이전 케이스가 많이 없기 때문에 혼동될 수 있겠지만 이런 경우 비자가 거절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합니다. 써드 비자의 조건을 만족시켰는지 확인 후에 신청을 해야 비자를 안전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워킹홀리데이 써드 비자의 경우도 요구하는 서류가 많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혼자 신청하는 것보다는 전문가를 통해 신청하셔서 서류 검토가 꼼꼼히 이루어져 비자 받는 것에 문제가 없도록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비자 신청은 꼼꼼히 빠진 것이 없는지 잘 살펴 보셔야 합니다.
3. 408 코로나 비자에서 학생비자로 전환이 가능한가요?
Covid-19 팬데믹 이후 Critical Sector에서 일한 분들은 408 코로나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됩니다. 408비자는 신청비도 무료이기 때문에 호주 현지에 계시고 학생비자나 졸업생 비자가 만료되신 분들이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 비자가 만료되고 학생비자로의 전환은 가능합니다. 단, 408비자 이전 비자 히스토리가 많았던 경우는 비자 전환이 어려우실 수 있기 때문에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408비자도 프로세싱 기간이 길어서 브릿징 비자로 계신 분들이 많은데 이런 분들도 브릿징 비자로는 학생비자 신청이 안되기 때문에 408비자가 나온 이후에 학생비자로 전환 신청을 해야 합니다.
4. 호주 현지에서 학생비자 신청비는 사람마다 다른가요?
2021년 10월 현재 호주 학생비자는 $630입니다. 카드 수수료까지 더해지면 $638.82입니다. 학생비자 신청비는 누구에게나 동일하지만 만약 현재 가지고 있는 비자를 호주에서 신청하고 호주 내에서 비자 신청을 다시 하는 경우엔 비자 신청비에 $700이 추가됩니다. 추가되는 이유는 이민성만 알고 있겠죠?
워킹홀리데이 퍼스트 비자는 호주 외 지역에서만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해당이 되진 않고 세컨이나 써드 비자의 경우 대부분 호주 내에서 신청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학생비자로 전환할 시 비자 신청비는 $1,330 입니다. (카드수수료 포함 $1,348.62)
408비자 역시 호주에서 신청하셨기 때문에 호주 내에서 학생비자로 연장 신청 시 $700이 추가됩니다.
졸업생 비자(485)분들은 추가되지 않습니다. 호주 내에서 학업 하시고 졸업생 비자까지 받으신 이후에 여러 가지 이후로 다시 학생비자 연장을 신청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700이 추가로 붙지 않습니다.
4인 가족이 호주에서 학생비자로 있고 한 번 더 학생비자 연장을 하는 경우엔 명 당 $700이 추가로 붙으면서 신청비는 $4,210으로 올라갑니다.
비자신청비 외 의료보험비 등 예산이 많이 들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준비가 필요합니다.
5. 신체검사받은 지 1년 안됐는데 다시 받아야 할까요?
호주 학생비자 신청 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학생비자가 나옵니다. 기본적인 소변검사, 시력검사, X-ray 등을 받게 되고 비용은 $333.2입니다. 신체검사의 유효기간은 1년이기 때문에 검사받은 지 1년이 안되고 학생비자 신청이 들어가는 경우엔 신체검사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단, 경우에 따라서 신체검사를 받은 지 10여개월 되시는 분들은 신체검사 요청을 다시 받기도 합니다. 특히 최근엔 이민성의 비자 심사 기간이 늘어나게 되면서 심사가 더디어지고 몇 개월이 지난 후 신체검사 요청이 오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1년이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다시 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결론: 호주에 합법적으로 머무르기 위해서는 비자가 꼭 필요하고 비자는 안전하게 잘 받아야 합니다. 간혹 실수로 비자가 꼬이는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비자를 신청하시는 분들은 신중하셔야 하며 전문가에게 조언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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